민원개요
담당부서 |
북부안전특별점검단 |
전화번호 |
031-8030-4355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20,000원 |
분 야 |
안전 |
근거법규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
구비서류
① 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 1부
② 구비서류
가. 대표자·임원 변경
- 대표자·임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나. 보유 기술인력 변경
- 변경된 기술인력 명단 1부
-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1부
다. 성능시험용 보유 장비의 변경
-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