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나 열려 있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나 열려 있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

2026. 07

살다 보면 소문으로만 듣던 ‘법률 문제’가 눈앞에 닥칠 때가 있다.
막상 내 상황이 되면 당황스러워 우왕좌왕하기 십상.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살펴보자.
복잡하게 느껴지는 문제도 한결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리. 편집실
법률 고민의 첫걸음,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 문턱은 높게 느껴지고, ‘법’이라는 단어 앞에 괜히 움츠러들게 된다. 이런 도민을 위해 경기도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를 위촉해 민사· 형사·가사·행정 사건은 물론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 법률 문제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 후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주민을 위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5개국 언어를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 상담도 진행한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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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사건 관련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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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 상담 및 법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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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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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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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 상담

상담 대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및 사업체 운영자
상담 요일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상담 시간
10시~12시, 14시~17시
상담 방법
사전 예약 후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진행
방문 상담
경기도청(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3층 무료법률상담실)
북부청사(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본관 1층 종합민원실)
예약 방법
온라인 경기도청 누리집 ‘법률상담’ 검색 → 메뉴의 ‘무료법률상담’ 클릭 → 상담 예약 바로가기 클릭 → 상담받고자 하는 전문가, 내용, 일시 입력해 상담 예약
전화예약 경기도 콜센터 031-120 → 1번 상담사 연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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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세금 문제도 가까운 곳에서
경기도 마을세무사
법률 문제만큼이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세금 문제다. 세금은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지만 막상 신고나 납부, 감면, 권리 구제 같은 문제 앞에서는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특히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궁금한 점이 있어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 이에 경기도는 세금 문제를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하는 제도다. 영세 사업자, 농어촌 주민, 저소득층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이 생활 속 국세·지방세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용 대상
취약 계층, 영세 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사 상담이 어려운 도민
※ 상담자 재산이 7억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상담 제한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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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확인 시청, 군청, 지자체 주민센터,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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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 전화·팩스·이메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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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담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추가 상담
문의
경기도콜센터 031-120

경기도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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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경기
  •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도 있어요!

    일하면서 발생하는 임금, 근로계약, 해고, 산재, 휴가 등 노동 법률에 대해 마을노무사가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누리집(gg.go.kr/nodong)에서 간편하게 SNS 로그인(카카오 계정, 네이버 계정) 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경기도노동권익센터 031-8030-4541
  •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바로가기


다툼은 줄이고, 해결은 가까이
주택·상가 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제도
법률 상담이 문제의 성격을 짚어주는 첫걸음이라면, 임대차분쟁 조정제도는 해결로 나아가는 단계다. 보증금, 권리금, 계약 갱신, 임대료, 수리비 부담 등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비용 문제가 얽혀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법률 용어로 가득한 계약 관계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 이럴 때 곧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 먼저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임대차분쟁 조정제도다.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다. 경기도 소재 주택·상가 건물의 임차인과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교수·변호사·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송 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법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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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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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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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또는 임차 주택(임차 상가 건물) 반환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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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주택(임차 상가 건물)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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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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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 해석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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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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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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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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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상가 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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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조정 절차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처리 원칙(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상대방이 조정 절차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한 경우, 조정 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분쟁으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상대방이 연락두절되어 조정 절차 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종결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 모두 동의하는 경우 조정 성립
당사자가 모두 합의한 조정안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집행력 부여

신청 대상
경기도 소재 주택·상가 건물의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신청 방법
온라인 경기도 누리집 ‘임대차’ 검색 → 메뉴의 ‘임대차 분쟁 조정’ 클릭 → 주택·상가 중 선택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클릭 → 경기민원24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 신청 내용 입력 및 증빙 자료 첨부
오프라인 팩스(031-8008-2139) 또는 우편 및 방문(경기도청 법무담당관)
※ 필요 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입증 자료 등
수수료
1만 원 또는 2만 원(고액인 경우)
문의
경기도콜센터 031-120,
경기도 법무담당관 031-8008-2875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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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서 더 외롭지 않도록
취약계층 무료소송 및 개인 파산·회생 지원
모든 문제가 조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소송이나 채무 조정처럼 더 적극적인 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 주민 등 취약 계층에게 법률 문제는 일상의 부담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법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비용 등의 이유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취약 계층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송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과 소송 절차를 지원하는 무료소송 지원, 과도한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 파산·회생 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이 있다.

무료소송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도민 등
사회적약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장, 요보호 아동 및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선정 기준
지원 신청자 중 승소 가능한 경우 등
※ 패소가 분명한 사건 또는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 결정받은 사건 등은 제외
지원 범위
변호사 수임료 지원(110만 원, 수임료 전액으로 추가 수임료 없음)
※ 송달료, 인지대 등 실비는 자부담이며, 패소 시 상대측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지원 분야
민사소송(채권·채무, 이혼, 가사 사건 등), 각종 신청 사건(가압류, 가처분 등), 소장 작성(고소장 등) 대행
문의
경기도 법무담당관 031-8008-2888

무료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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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회생 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
무료 소송 지원 대상자와 동일
지원 내용
변호사 통해 개인 회생·파산 및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 대응
※ (채무자 대리인) 현행법상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사인 간의 채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지원 범위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 전액 지원
※ 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의 경우 기타 실비 미지원
문의
경기도콜센터 031-120,
경기도 법무담당관 031-8008-288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6014

개인파산·회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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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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