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제도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상생협력을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제도안내

  • 경기도 소재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하여 소송 전 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조정
  •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소송에 소요될 시간∙비용을 절감하여 도민 법률권익 보호

조정절차

01.분쟁조정 신청접수 > 02.피신청인 참여유도 > 03.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회의 > 04.조정안 제시 > 05.당사자간의 합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 종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 가능

조정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분쟁상담

임대차분쟁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경기도에서 위촉한 전문가를 통해 법률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정사항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조정효력

  •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조정내용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조정각하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는 중단되고 신청은 각하됩니다

  •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 후 소가 제기된 경우
  •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 후 민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피 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

  • 조정을 통해 얻는 이익의 값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조정 신청 시 부과됩니다
    (조정 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수수료는 1만원 정액 부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수수료 현황 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수수료 현황 표로써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0,000원
10억원 이상 100,000원

※ 관계법령에 따라 수수료 면제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준용)

전문가상담

전화기 아이콘031-120 (경기도 콜센터를 통한 심층 예약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