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 지원서비스는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법률 분쟁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위원과의 상담 후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법률권리구제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도민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 소년소녀 가장
  •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
  •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 그 밖에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도민

지원내용

  • 소송(원고 또는 피고)에 대한 사건신청, 소장작성 대행 등 변호사 비용 수임료(예산 범위 내)

※ 송달료, 인지대 등 그 밖의 소송비용은 지원대상자 부담

지원절차

01.무료법률상담 > 02.무료소송 지원검토 > 03.구비서류 제출 > 04.무료소송 지원

무료법률상담

지원제외

  • 패소가 분명한 사건
  • 법원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사건
  •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 등의 가해사건
  • 그 밖에 도지사가 소송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