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신청 지원제도는 과중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도민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 소년소녀 가장
  •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
  •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주민
  • 그 밖에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도민

※ 대부업체 채무자로 대부관련 추심이 있는 자(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간 채무 등은 제외)

개인회생(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와주는 제도), 개인파산(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여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여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제도)

지원내용

  • 변호사 수임료 및 인지대, 송달료 등 기타실비 전액 추가지원
  •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결정 시 까지 서류작성 및 신청 등 행정절차 지원

※ 개인회생은 통상 3~4월, 개인파산은 7~9개월 소요

지원절차

  • 경기도 콜센터(☏ 031-120) 및 경기공유서비스(https://share.gg.go.kr)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예약
  • 매주 월요일~금요일 10:00~12:00(2시간), 14:00~17:00(3시간) 운영
    ※ 관련 세부내용은 상단 ‘무료법률 상담안내’ 메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