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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 채무자로 대부관련 추심이 있는 자(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간 채무 등은 제외)
※ 대리인 경유 없이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이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