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발생하는 임금, 근로계약, 해고, 산재, 휴가 등 노동법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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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자 유의사항

상담신청시 상담요지는 간결하고 분명하게 작성해 주세요.

상담시간은 기본 15분입니다. 상담과정에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노무사가 심층상담 여부를 결정하고 상담시간을 추가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상담시간은 30분(기본 15분 + 추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을 고려하여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은 연간 5회 이상 신청할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자)이 아닌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을노무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욕설 또는 폭언을 하는 경우,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 등 마을노무사에 대한 신체적·정신석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의 경우 상담지원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031-8030-4541, 문의사항은 031-4638-4638로 연락주세요.

▷ 권리구제 지원 요건

경기도 도민이거나 경기도 소재 사업자에서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의 노무를 제공한 자

권리구제는 연간 2회 이내에서 지원

※ (예)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 1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1건 ⇒ 연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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