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병원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도내 1인가구
(연령·소득과 무관한 실질적 1인가구* 포함)
* 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정 등
이용 요금 · 관내 거주자 : 5,000원(3시간) * 30분 초과 시 2,500원
· 관외 거주자 : 5,000원(1시간) * 30분 초과 시 2,500원
운영시간 평일 09~18시(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운영시간 조정 가능)
제공지역 해당 시군(11개 시군)
* 성남시, 안산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구리시, 양평군, 안성시
신청방법 시군별 사업추진기관 유선신청 혹은 온라인
(경기민원24, gg24.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