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2025. 10

‘2025 경기도 1인가구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1인가구는 17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한다. 경기도의 1인가구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며,
2020년부터는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1인가구가 일상에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그중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정리. 편집실

도민 모두가 믿고 이용하는 안심 서비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혼자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1인 가구를 위해 병원 예약부터, 수납, 귀가까지 도와주는 사업이다.
대상에는 한부모, 노인가구, 조손가구와 같은 사실상 1인 가구도 포함된다. 이용 요금은 관내 기준 5천 원(3시간), 관외 기준 5천 원(1시간)이며, 차량 등 이동 수단은 제공하지 않고,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현재 성남, 안산, 광명 등 11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신청은 시군별 지정기관(1인가구지원센터, 가족센터 등)을 통해 전화나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으로 할 수 있다. 접수 후에는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동행 매니저가 배정되는데, 동행 매니저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자의 집 앞 또는 원하는 장소로 방문해 신청자가 원하는 교통편(버스, 전철, 택시 등)으로 함께 병원까지 동행하고, 동행이 마무리되면 필요 시 보호자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동행해드려요!

1인가구 병원 동행 사업은 서비스를 운영 중인 시군에 거주하면서 병원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1인가구(연령, 소득과 무관한 사실상 1인가구 포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사실상 1인가구’란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정 등을 말한다. 단, 이동수단은 제공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이 원칙으로 차량 및 유류비 지원은 없으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동행 매니저 교통비는 제외)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이나, 병원 예약 시간 등에 따라 신청할 때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동거리 및 지역에 제한은 없지만 멀리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당일 지원 인력과 예약 상황을 고려하여 동행 매니저를 배정한다. 또한, 기존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병원 동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자.

With. 경기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대상 병원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도내 1인가구
    (연령·소득과 무관한 실질적 1인가구* 포함)
    * 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정 등

    이용 요금 · 관내 거주자 : 5,000원(3시간) * 30분 초과 시 2,500원
    · 관외 거주자 : 5,000원(1시간) * 30분 초과 시 2,500원

    운영시간 평일 09~18시(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운영시간 조정 가능)

    제공지역 해당 시군(11개 시군)
    * 성남시, 안산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구리시, 양평군, 안성시

    신청방법 시군별 사업추진기관 유선신청 혹은 온라인
    (경기민원24, gg24.gg.go.kr)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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