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본인·배우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경기도 지정병원 및 약국 이용 시외래진료비·약제비 및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 제외)
지급절차 ❶ 무료진료증 소지자가 지정된 의료기관(병원, 약국)에서 진료
❷ 의료기관→시·군(대상자 주소지의 시·군으로 청구)
❸ 시·군→의료기관(감면 적용 여부 등 검토하여 의료비 지급)
문의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3363, 4303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내용 (벌초비) 묘지 1기당 20만 원 이내(연 1회),
(안내판 제작·설치비) 묘지 1기당 100만 원 이내
지급절차 ❶ 민원인→시·군(지원 신청 안내 및 신청서 접수)
❷ 시·군(벌초 및 안내판 설치 실태 확인)
❸ 시·군(지원검토서류 확인 및 지원 결정)
❹ 시·군 →민원인(벌초비 지급안내 및 개별계좌 입금)
※ 안내판 설치·제작비용은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음(업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