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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묘지관리비 지원사업

2025. 08

광복절을 맞이하여 경기도에서 독립유공자를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중 8월에 신청할 수 있는 사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개인별로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벌초비와 안내판 제작·설치를 지원하는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담당자인 김 주무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요!

정리. 편집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뭔가요?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유족(선순위 유족) 그리고 독립유공자·유족의 배우자가 국가보훈부에서 위탁한 병원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병원·약국)을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그리고 입원진료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는 지원 한도가 없지만, 입원진료비는 연간 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묘지관리비 지원사업은 뭐예요?
현충시설에 안장되지 않고 개인별로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용(1기당 연간 1회 최대 20만 원)과 묘지 안내판(또는 묘역 안내 표지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국가보훈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묘지 중 도내에 소재한 묘지일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신청인에게 비용이 지급되는 건가요?
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시·군으로 진료 비용 일부를 청구하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묘지관리비 지원 사업 중 벌초비는 묘지 1기당 20만 원 이내의 비용이 연 1회 직접 지급 되지만, 안내판 설치·제작 비용은 시·군에서 직접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자에게 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소지자가 시군별 지정된 의료기관(병원, 약국)에서 진료받고, 무료진료증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묘지관리비 지원사업 중 벌초비의 경우에는 유족 등 묘지관리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묘지가 소재한 시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사업 모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본인·배우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경기도 지정병원 및 약국 이용 시외래진료비·약제비 및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 제외)

지급절차 ❶ 무료진료증 소지자가 지정된 의료기관(병원, 약국)에서 진료
❷ 의료기관→시·군(대상자 주소지의 시·군으로 청구)
❸ 시·군→의료기관(감면 적용 여부 등 검토하여 의료비 지급)

문의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3363, 4303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내용 (벌초비) 묘지 1기당 20만 원 이내(연 1회),
(안내판 제작·설치비) 묘지 1기당 100만 원 이내

지급절차 ❶ 민원인→시·군(지원 신청 안내 및 신청서 접수)
❷ 시·군(벌초 및 안내판 설치 실태 확인)
❸ 시·군(지원검토서류 확인 및 지원 결정)
❹ 시·군 →민원인(벌초비 지급안내 및 개별계좌 입금)
※ 안내판 설치·제작비용은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음(업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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