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이 지원들,
모두 경기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다.
이처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함께
이번에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저금리·맞춤형 자금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를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제위기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겐 위기의 순간을 버틸 자금이 절실하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지원이 결정된 기업은 은행의 대출
심사(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 담보 요건 검토 등)를 거쳐 경기도의 이자 지원을 통해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달에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용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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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으로, 전년 대비 400억을 증액하여 총 4,5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대환자금의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여 총 1,000억 원을 지원하며,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율도 1.7%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였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크게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대환자금으로 나뉘고, 그 안에서도 세부용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다르다.
특히, 대환자금은 1년간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으며,
5년간 1.7%~2.0%의 이차보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듯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자금용도에 따라 지원규모와 지원한도, 이차보전율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는 창업자금 1,000억 원, 경영개선자금 2,500억 원,
대환자금 1,000억 원의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 원 이내에서 총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이차보전’이란 경기도가 기업 대신 일부 이자를 지원하여 실제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를 낮춰주는 제도인데,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5년간 연 1.7%~2.0%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또한 대출 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서(보증료율 연 1.0%, 보증비율 90~100%)도 함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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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27개 영업점(대표번호 1577-5900)이나 경기신보 모바일 어플 EasyOne(개인사업자), 경기신보 사이버보증센터(
www.gcgf.or.kr/cyber)(법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5년 1월 20일부터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교육인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컨설팅을 수료하여야 한다.
기업 또는 대표자가 연체 중이거나, 본인 소유 사업장이 권리침해(압류 등) 중인 경우, 사치향락업종 등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니 지원제외 대상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자.
올해 6월 말까지 9,292건, 총 2,904억 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될
만큼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신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반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자금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
되므로 지원요건과 제외대상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절차
※ 평가와 지원결정 통보 모두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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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자금상담 필요자금에 따라 담보현황, 지원한도 등
지원조건 상담
(경기신용보증재단)
❷ 자금신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
(g-money.gg.go.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27개 영업점(내방)에서 신청

※ 보증 심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소상공인 지원자금, 희망특례특별경영
자금은 EasyOne(경기신보 모바일앱), 경기신보 사이버보증센터
(온라인) 또는 경기신보 영업점(내방) 통해 신청
❸ 심사평가 자금별 기준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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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결정통지 대표자에게 지원결정 결과 안내
❺ 융자신청 협약은행에서 대출 신청(운전자금 3개월 이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2개월 이내)

※ 소상공인 지원자금 협약은행 : 국민, 농협, 새마을금고, 신한, 우리, 하나, SC은행
❻ 융자 및 상환 협약은행에서 대출 및 원리금 상환 
❼ 사후관리 자금지원기업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고 필요(전수조사 분기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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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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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대출은행은 어떻게 정하나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은행은
지머니(g-money.gg.go.kr) 금리정보에 고시된 은행별 최고금리 및 고객부담
금리현황을 참고하시어,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아래 12개 은행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경우 7개 은행(국민, 농협, 새마을금고, 신한, 우리, 하나, SC은행)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협약은행 :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SC은행, 광주은행, IM뱅크,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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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교육인정기관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몇 시간을 이수해야 하나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G-캠퍼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12시간 이상의 온라인(현장)교육 수료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2일 이상 컨설팅 수료 시 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대환자금은 교육이수 또는 컨설팅 수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연도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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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사업장은 경기도인데, 거주지가 경기도가 아닌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경영자)의 거주지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경기도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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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서류를
제출한 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과 자금신청을 거쳐 서류를 제출하시면 서류
검토 후 사업장 현장실사를 하고, 보증 가능 여부와 지원한도를 평가한 후에 보증서와 융자지원결정통보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통보서)가 발급되면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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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미 보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기업당 1억 원 이내에서 소상공인
평가를 통해 추가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
되므로 가까운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단, 이미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지원받아 이용 중인 경우 동일한 자금의 추가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 가이드
지원내용 및 지원요건
※ 경기도 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창업자금 자금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내인 소상공인으로서 경기도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 2일 이상 이수한 자
※ 창업자금은 단순 사업자 등록만이 아니라 실제 사업개시 후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므로,
매출자료 등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업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즉 사업을 운영해 온 연수나 경력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로부터 자금신청일까지의 경과 년수를 기준으로 창업자금과 경영개선자금의 지원대상을 구분합니다.
재창업자금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당 사업과정을 수료하고 재창업한 도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자금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초과인 소상공인으로서 도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 2일 이상 이수한 자
점포임차자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 임차보증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서 도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 2일 이상 이수한 자
대환자금 기존 소상공인 지원자금(소상공인 대환자금, 점포임차보증금자금 제외)과 그 외 일반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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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 교육
· 인정요건 : 교육 인정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12시간 이상 이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온라인교육 인정
· 유효기간 : 수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
· 교육 인정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 외 경기도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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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컨설팅
· 인정요건 :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 2일 이상 이수
· 유효기간 : 수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
· 컨설팅 인정기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통보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상담 및 문의 · 자금지원 및 보증서 발급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1577-5900
· 창업·경영개선(컨설팅)교육 관련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1577-5900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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