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5. 8. 1.(금) 10:00~8. 29.(금) 18:00
신청대상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2006년 출생)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혼인) ’25. 1.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 재혼 등 이전 혼인 여부 무관
(소득)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
지원인원 및 내용 총 2,650쌍,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11월 예정)
신청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접수
선정기준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및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문의 경기도콜센터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