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의 첫길에 온기를 더합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025. 08

웨딩 촬영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 자꾸 비싸지는 결혼식 비용에, 치솟는 집값까지⋯
신혼생활의 시작이 더 이상 가볍지 않은 요즘, 청년의 결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졌다.
이에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바로 청년 신혼부부 총 2,650쌍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 그것이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부부들에게 든든한 응원이 되길 바라며 시작한 이 사업!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정리. 편집실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결혼지원금
100만 원 지급

최근 신혼부부 평균 소득이 6,884만 원인 데 반해 결혼 준비 비용은 3억 474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돼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결혼 준비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 신혼부부통계(통계청), 2024결혼비용리포트(결혼정보회사 가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경기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예산 편성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시작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해당 사업은 올해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 (gg24.gg.go.kr)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총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되는데, 먼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주민등록상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이여야 한다. 또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후에는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 시 총 2,650쌍에게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신청 조건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부부 중 누구든지 1명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를 제외한 가족 또는 지인 등의 대리 신청은 불가하다.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재혼 및 이전 혼인 여부와 무관 하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혼인신고를 했으나 접수 마감일까지 처리가 되지 않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혼인신고 접수증을 우선 제출하고 선정 이후 혼인관계증명서로 보완하면 된다. 또한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증명원’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현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인 8월 29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다면 2024년 소득신고 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제출서류는 모두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하고 발급일, 신청자, 발급 주체가 확인되어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은 자동으로 연계되어 제출되지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한다. 올해 11월 초 선정 결과를 개별로 안내할 예정이며, 지원금 또한 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단, 경기도 내 유사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자.

Tip.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기간 2025. 8. 1.(금) 10:00~8. 29.(금) 18:00

신청대상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2006년 출생)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혼인) ’25. 1.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 재혼 등 이전 혼인 여부 무관
(소득)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

지원인원 및 내용 총 2,650쌍,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11월 예정)

신청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접수

선정기준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및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문의 경기도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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