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지원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까지 8종 재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검색창에 경기도청 풍수해보험 검색 → 풍수해보험 가입 페이지 연결
지급 기준일 보험금이 정해진 날부터 7일 이내
지급액 연간 보험료 17,500원으로 주택 전파 시 최대 8,000만 원 수령 가능(재난지원금 수령 시 2,000만 원)
※ 80㎡ 주택 기준, 지역 및 피보험자 자격 등에 따라 보험료는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