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경기도 거주 65세 이상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 중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자
지원금액 연간 최대 120만 원(횟수 제한 없음)
신청권자 ① 지원대상자(본인) ② 친족(배우자·직계혈족)
③ 담당공무원 직권신청(신청권자 동의 필요)
신청기간 2025. 2. 20.(목)~수시 접수
신청방법 · 방문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온라인 : 경기민원24(gg24.gg.go.kr) 신청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계좌 이체
※ 단, 불가피하게 신청인이 간병비를
선지급할 수 없는 경우,
간병업체(간병인)로 직접 집행 가능
참여시군 15개 시군(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의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