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65명(당연직 2, 위촉직63)
    • (당연직 2명) 안전관리실장(위원장), 자연재난과장
    • (위촉직 63명) 재해예방 관련 분야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자격요건 >
  1.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 부교수 이상인 사람
  2.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자연환경기술사를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경기도에서 방재관련 실무업무에 대해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6. 경기도 또는 공공기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로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