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위원회 현황

설치근거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
  •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제14조
기능(심의/자문)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
  • 그 밖에 재정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구성

  • 위원수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
  • 위원장 : 행정 1부지사
  •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도의원
    • 2. 도공무원 및 도시재정비와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 3.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건축위원회 위원
    • 4.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및 주택 등 도시재정비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