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신청 요령 및 절차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연 4회 (분기별)
 
            - 신청대상 : 마크G 인증희망 경영체
 
            - 신청접수 : 신청인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 인증기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농수산물안전관리센터, ☎031-250-2718, 031-271-6673)
 
        
        
            [신청서류]
            ① 경기도우수식품 인증 신청서
                ② 품질관리각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④ 국가인증 인증서 사본
                ⑤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⑥ 안전성검사 결과서 및 기타 인증심사 증빙자료
            [대상품목]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별표2〕참조
            [협조사항]
            
                - 시·군 담당부서에서는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확히 숙지
 
                - 신청자격, 신청 구비서류, 심사기준, 생산관리기준, 안전성기준 등이 적합한지 검토
 
            
         
        2. 현장조사 및 심의회
        
            - 현장조사 : 인증기관과 소비자단체 합동 현장조사
 
            - 심의회 개최 : 경기도우수식품 심의회에서 서류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인증심사
 
        
        3. 신청, 처리 절차
        
            - ① 대상자 신청 (신청인 → 시장·군수)
 
            - ② 적격자 시장ㆍ군수 추천 (시장·군수 → 인증기관)
 
            - ③ 현장조사 계획 수립(통보)
 
            - ④ 소비자단체와 합동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검사
 
            - ⑤ 소비자 단체 의견서 제출 (소비자단체 →인증기관) 및 회의
 
            - ⑥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심의회 개최
 
            - ⑦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전문 심의관 심사
 
            - ⑧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대상자 최종확정 및 결과 통보(인증기관→시장·군수)
 
            - ⑨ 신청인에 결과 통보(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