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관리 체계도

구분 - 경영체, 시.군 , 인증기관.소비자단체 / 인증 - g마크 인증신청 , 신청서류 검토, 현장안정성 등 확인 , 현장조사, 심의회 심의결정 / 관리 - g마크 인증기준 준수.품질관리 , 운영관리 실태파악, 안전성 검사지도, 부적정 행위 보고, 경영체 지원.홍보 , 수시 모니터링 실시, 운영상황 종합관리, 부적정 행위 조치, 경영체 지원.홍보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추진근거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전문기관 지정∙운영

  • G마크 인증 전문기관을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 지정하여 2020. 7. 1.부터 인증 업무를 수행합니다.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신청 요령 및 절차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연 4회 (분기별)
  • 신청대상 : G마크 인증희망 경영체
  • 신청접수 : 신청인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 인증기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농수산물안전관리센터, ☎031-250-2718, 031-271-6673)

[신청서류]

① 경기도우수식품 인증 신청서
② 품질관리각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④ 국가인증 인증서 사본
⑤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⑥ 안전성검사 결과서 및 기타 인증심사 증빙자료

[대상품목]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별표2〕참조

[협조사항]

  • 시·군 담당부서에서는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확히 숙지
  • 신청자격, 신청 구비서류, 심사기준, 생산관리기준, 안전성기준 등이 적합한지 검토
2. 현장조사 및 심의회
  • 현장조사 : 인증기관과 소비자단체 합동 현장조사
  • 심의회 개최 : 경기도우수식품 심의회에서 서류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인증심사
3. 신청, 처리 절차
  • ① 대상자 신청 (신청인 → 시장·군수)
  • ② 적격자 시장ㆍ군수 추천 (시장·군수 → 인증기관)
  • ③ 현장조사 계획 수립(통보)
  • ④ 소비자단체와 합동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검사
  • ⑤ 소비자 단체 의견서 제출 (소비자단체 →인증기관) 및 회의
  • ⑥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심의회 개최
  • ⑦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전문 심의관 심사
  • ⑧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대상자 최종확정 및 결과 통보(인증기관→시장·군수)
  • ⑨ 신청인에 결과 통보(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