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제도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상생협력을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제도안내

  • 경기도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하여 소송 전 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상가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조정
  •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소송에 소요될 시간∙비용을 절감하여 도민 법률권익 보호

조정기준액

분쟁조정은 아래에 열거한 보증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은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6억9천만원
  •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억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보증금액 = 보증금 + 차임액(월 임차료) * 100

조정사항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권리금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조정효력

  •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조정내용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조정절차

01.분쟁조정 신청접수 > 02.피신청인 참여유도 > 03.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회의 > 04.조정안 제시 > 05.당사자간의 합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 종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 가능

조정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분쟁상담

임대차분쟁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경기도에서 위촉한 전문가를 통해 법률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정각하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는 중단되고 신청은 각하됩니다

  •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 후 소가 제기된 경우
  •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 후 민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신청 자체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피 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

  • 조정을 통해 얻는 이익의 값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조정 신청 시 부과됩니다
    (조정 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수수료는 1만원 정액 부과)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수수료 현황 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수수료 현황 표로써 조정목의 값, 수수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0,000원
10억원 이상 100,000원

※ 관계법령에 따라 수수료 면제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준용)

전문가상담

전화기 아이콘031-120(경기도 콜센터를 통한 심층 예약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