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준액
분쟁조정은 아래에 열거한 보증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은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6억9천만원
-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억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보증금액 = 보증금 + 차임액(월 임차료)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