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세부내용

  • 주거기본법 제6조,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한 법정계획
  • 주택관련 계획과 사업, 관계자들에게 경기도 차원의 정책 목표, 방향 및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기본지침서 역활
  • 도종합계획과 연계하고 주택관련 기본목표, 방향, 세부계획을 제시하여 상호 연계성 유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거기본법 (경기도종합계획 경기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경기도 > 시.군 도시기본계획 시.군 , 시.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시.군 과 각각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