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3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기타 세부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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