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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 및 확산차단 긴급 행정명령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986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담당자 정선기
전화번호 031-8008-5430
등록일 2020-05-10
조회수 2859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0-986호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 및 확산차단 긴급 행정명령 공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한 방역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5월 10일
경기도지사


1. 코로나19 감염검사 등 명령

가. 처분당사자 : 2020. 4. 29.부터 아래 장소에 출입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

-소재지 : 용산구 이태원동(6개소)
-업 소 :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소재지 : 강남구 논현동(1개소)
-업 소 : 블랙수면방

나. 처분내용 및 근거


내용
➀ 역학조사(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등 조사)에 응할 것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18조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➁ 행정명령 후 지체없이 도내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것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6조>
➂ 업소 출입 후 2주 기간 내 비감염 확인시 까지 자가 또는 도내 격리시설에 격리하여 대인 접촉을 금지할 것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7조 및 제49조>

다. 사 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라. 기 간 : 상기 업소 마지막 출입일의 다음날 부터 최대 2주 한도로 코로나19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

마. 효력발생일 : 2020년 5월 10일

바. 처분 담당자
- 이 름 : 윤덕희
- 소 속 :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 직 급 : 지방기술서기관
- 연락처 : 031-8008-5420

- 이 름 : 최문갑
- 소 속 :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 직 급 : 지방보건사무관
- 연락처 : 031-8008-5422


2. 이 행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행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 행정명령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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