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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성과평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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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년기회과
등록일 2026-10-06
조회 31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제14조(성과평가 등)에 따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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