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에 따라 반환기일이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경기도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7. 22.
경 기 도 지 사
□ 공고내용 : 반환기일 5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6. 7. 22. ~ 2026. 8. 4. (14일간)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에 의거 경기도 세입으로 귀속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제출기관 : 경기도청 북부청사(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버스정책과)
□ 문의 : 경기도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031-8030-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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