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동요령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0-11-18
조회수 121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주세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저감조치 발령기준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각 시·도별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발령단계는 예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5단계로 구분되며 당일 17시 10분까지 발령기준을 검토, 충족여부에 따라 단계를 결정합니다.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실천약속 상세
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안내표 입니다. 발령단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령
단계
내용
예비 예비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경기도·서울·인천) 중 2개 시·도 이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01 당일 17시 예보 기준 다다음날 PM-2.5 평균농도 75㎍/㎥ 초과 예측
02 다음날, 다 다음날 모두 PM-2.5 평균농도 50㎍/㎥ 초과 예측
1단계
(관심)
비상저감조치 1단계는 수도권(경기도·서울·인천) 중 2개 시·도 이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01 당일 0~16시 PM-2.5 평균농도가 50㎍/㎥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농도가 50㎍/㎥ 초과 예측
02 당일 0~16시 경보권역 중 한곳 이상 PM-2.5 주의보·경보 발령되고, 다음날 평균농도가 50㎍/㎥ 초과 예측
03 다음날 PM-2.5 평균농도가 75㎍/㎥ 초과 예측
2단계
(주의)
비상저감조치 2단계는 수도권(경기도·서울·인천) 중 2개 시·도 이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01 관심단계가 2일 연속 지속되고, 1일 연장 예상
02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75㎍/㎥ 초과 예측
3단계
(경계·심각)
비상저감조치 3단계는 수도권(경기도·서울·인천) 중 2개 시·도 이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경계)
01 주의단계가 2일 연속 지속되고, 1일 연장 예상
02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200㎍/㎥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150㎍/㎥ 초과 예측

(심각)
01 경계단계가 2일 연속 지속되고, 1일 연장 예상
02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400㎍/㎥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200㎍/㎥ 초과 예측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해당 지역의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체가 연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비상저감조치 시 행동요령 안내표 입니다. 발령 단계, 자동차 운행 제한, 사업장, 공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령 단계 자동차 운행 제한 사업장 공사장
예비 행정·공공
차량2부제시행

홀수날 홀수차량,
짝수날 짝수차량 운행
- -
1단계
(관심)
행정·공공
차량2부제시행

홀수날 홀수차량,
짝수날 짝수차량 운행

민간 5등급 차량
공공 가동시간 단축·조정
(배출량 감축 권고)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에 한해
관급 조업시간 50% 이상 단축
민간 조업시간 50% 이상 조정
2단계
(주의)
행정·공공
차량2부제시행

홀수날 홀수차량,
짝수날 짝수차량 운행
+
관용(공용)차량 전면 제한

민간 5등급 차량
공공 가동시간 단축·조정
(배출량 감축 권고)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에 한해
관급 공사 전면 중단
민간 조업시간 50% 이상 조정
3단계
(경계·심각)
행정·공공
차량2부제시행

홀수날 홀수차량,
짝수날 짝수차량 운행
+
관용(공용)차량 전면 제한

민간 5등급 차량
공공 가동시간 단축·조정
(배출량 감축 권고)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에 한해
관급 공사 전면 중단
민간 조업시간 50% 이상 조정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실천약속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실천약속 상세
미세먼지를 줄이는 4가지 실천
  1.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운전할 때는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공회전, 과속, 과적은 NO!)
  2.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3.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C) 유지,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4. 불법소각이나 불법배출, 못 본 척 말고 바로 신고하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실천
  1.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
  2.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하기!
  3.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미세먼지 제거하기!
  4.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