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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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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24
조회수 1015
풍성한 한가위 공직선거법 추석인사 등 할수 있는/없는 것은?
풍성한 한가위 공직선거법 추석인사 등 할수 있는/없는 것은? /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7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광고출연이 제한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 게재는 제한됨.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에게 특정선거에 대한 지지호소 내용없이 단순히 명절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장을 보내는 행위 / 문자로 의례적인 명절인사를 보내는 행위.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카톡 등 SNS를 통해 명절 인사와 지지호소 내용을 담은 동영상 및 게시물을 전송하는 행위 /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할 수 없는 사례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인사장을 보내는 행위 /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무료 버스 같은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석연휴기간 중에도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주세요. / 풍성한 한가위 보내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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