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비영리법인 등 찾아가는 컨설팅」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4. 3. 19.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비영리법인 컨설팅으로 비영리법인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법인운영 적법성 및 공공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비영리법인 등 찾아가는 컨설팅
○ 사업기간: 2024. 5월 ~ 11월
○ 사 업 비: 1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100%)
○ 사 업 량: 도내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단․재단) 방문컨설팅 14개소
○ 사업내용: 비영리법인(사회복지・재단・사단) 컨설팅 지원
- 법인운영 일반
∙ 비영리법인 관련법령에 따른 정관 및 운영규정 검토 등
∙ 이사회 운영, 회의록, 등기사항, 임원 임면보고, 종사자 인사 및 보수 규정 등
- 기본재산 관리(주무관청 허가사항)
∙ 기본재산 취득, 처분(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용도변경) 등
- 재무・회계 관리
∙ 예산, 결산, 세입, 세출, 회계(법인/시설/수익사업), 세무 등
- 기타사항
∙ 법인 홍보, 후원금 관리, 수익사업 분석, 컨설팅 후 개선여부 확인, 참여법인 만족도 조사 등
○ 보조사업자 역할
- 컨설팅 인력후보군 구성: 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 전문가* 등
* 사회복지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중 10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컨설팅 수행: 신청 접수, 지원대상 선정, 참여법인별 현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결과보고 등
3. 신청자격: 정관 목적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운영 및 교육 등 지원업무를 규정하고,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추진실적이 있는 법인
< 지원 제외 대상 >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4. 접수기간: 2024. 4. 1.(월) 9:00 ~ 2024. 4. 3.(수) 17: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모(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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