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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운영

1 감사 목적

  •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분쟁·비리를 제거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오래 거주하는 주거문화 조성

2 감사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 제8조(감사 요청)

3 감사 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입주민 부담이 큰 공사·용역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상·하반기 기획감사 실시

*(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지역난방방식)

4 감사반 구성

  • 민간전문가 재능기부를 통한 ‘민-관 협업’ 감사 추진(민간위원 5명 내외, 담당공무원 3명 내외)

감사반 구성및 업무내용

  • 예산.회계

    공무원, 회계사, 주택관리자

    • 관리비 등 부당지출
    • 사용료 과다 징수
    • 잡수입 부당 처리
    •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미보관 등
  • 공사.용역

    공무원, 기술사, 노무사 등

    • 사업자 선정 부적정
    • 무자격자 사업수행
    • 공사 · 용역비 지급과다
    • 선정결과 및 계약서 공개 부적정
  • 자치기구(입대의 등) 주택관리 운영 등

    공무원,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 자치기구 운영비 부당지급
    • 자치기구 의결 부적정
    • 회의결과(회의록 포함) 및 관리비 내역 등 미공개
    • 관리규약 미준수

5 감사 절차도

감사 절차도

  • 감사계획 수립

    기획 : 취약분야 및 단지선정(도,시군)

    ※ 민원감사는 시.군에 위윔('26.1.15)
    ※ 시.군 자체감사는 시.군 별도 수립

  • 감사 대상단지.일정 통보

    도 > 시.군 => 해당 단지

  • 예비 조사

    감사자료 파악.분석

    감사분야별 위원 선정

  • 본 감사

    현지감사(5일 내외)

    민간전문가+공무원

  • 감사결과 심의위원회('18년~)

    위원장이 매 회의 시 위원 중 6명 이상 지정

  • 감사결과 통보

    도>시.군>해당 단지 (소명의견:단지 > 시.군>도)

  • 소명의견 검토 및 결과통보

    심의위원 중 선정하여 소명의견 검토
    결과통보 : 도 > 시.군 > 해당 단지

  • 행정조치 및 결과보고

    행정조치 : 시.군 > 단지

    결과보고 : 시.군 > 도

202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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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동주택과
등록일 2023-12-26
조회 1911
202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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