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 목적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분쟁·비리를 제거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오래 거주하는 주거문화 조성
3 감사 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입주민 부담이 큰 공사·용역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상·하반기 기획감사 실시 *(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지역난방방식)
4 감사반 구성 민간전문가 재능기부를 통한 ‘민-관 협업’ 감사 추진(민간위원 5명 내외, 담당공무원 3명 내외) 예산.회계 공무원, 회계사, 주택관리자 관리비 등 부당지출 사용료 과다 징수 잡수입 부당 처리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미보관 등 공사.용역 공무원, 기술사, 노무사 등 사업자 선정 부적정 무자격자 사업수행 공사 · 용역비 지급과다 선정결과 및 계약서 공개 부적정 자치기구(입대의 등) 주택관리 운영 등 공무원,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자치기구 운영비 부당지급 자치기구 의결 부적정 회의결과(회의록 포함) 및 관리비 내역 등 미공개 관리규약 미준수
5 감사 절차도 감사계획 수립 기획 : 취약분야 및 단지선정(도,시군) ※ 민원감사는 시.군에 위윔('26.1.15) ※ 시.군 자체감사는 시.군 별도 수립 감사 대상단지.일정 통보 도 > 시.군 => 해당 단지 예비 조사 감사자료 파악.분석 감사분야별 위원 선정 본 감사 현지감사(5일 내외) 민간전문가+공무원 감사결과 심의위원회('18년~) 위원장이 매 회의 시 위원 중 6명 이상 지정 감사결과 통보 도>시.군>해당 단지 (소명의견:단지 > 시.군>도) 소명의견 검토 및 결과통보 심의위원 중 선정하여 소명의견 검토결과통보 : 도 > 시.군 > 해당 단지 행정조치 및 결과보고 행정조치 : 시.군 > 단지 결과보고 : 시.군 >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