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 목적
-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분쟁·비리를 제거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오래 거주하는 주거문화 조성
*(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지역난방방식)
예산.회계
공무원, 회계사, 주택관리자
공사.용역
공무원, 기술사, 노무사 등
자치기구(입대의 등) 주택관리 운영 등
공무원,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기획 : 취약분야 및 단지선정(도,시군)
※ 민원감사는 시.군에 위윔('26.1.15)
※ 시.군 자체감사는 시.군 별도 수립
도 > 시.군 => 해당 단지
감사자료 파악.분석
감사분야별 위원 선정
현지감사(5일 내외)
민간전문가+공무원
위원장이 매 회의 시 위원 중 6명 이상 지정
도>시.군>해당 단지 (소명의견:단지 > 시.군>도)
심의위원 중 선정하여 소명의견 검토
결과통보 : 도 > 시.군 > 해당 단지
행정조치 : 시.군 > 단지
결과보고 : 시.군 >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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