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 목적
-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분쟁·비리를 제거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오래 거주하는 주거문화 조성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예산.회계
공무원, 회계사, 주택관리자
공사.용역
공무원, 기술사, 노무사 등
자치기구(입대의 등) 주택관리 운영 등
공무원,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입주민 20%이상 > 시.군
민원: 상.하반기 수요조사
-감사신청(시.군>도)및 단시 선정(도)
기획:취약분야 및 단지 선정(도,시.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사무 시장에게 위임(2019.7.7.사무위임)기획:취약분야 및 단지 선정(도,시.군)
도>시.군>해당단지
감사자료 파악.분석
감사분야별 위원 선정
현지감사(5일 내외)
민간전문가+공무원
위원장(공동주택과자아)이 매 회의 시 공동주택관리감사단 중 지정
도>시.군>해당 단지 (소명의견:단지 > 시.군>도)
행정조치 : 시.군 > 단지
결과보고 : 시.군 >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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