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운영

1 감사 목적

  •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분쟁·비리를 제거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오래 거주하는 주거문화 조성

2 감사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 제8조(감사 요청)

3 감사 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분의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가 감사를 요청 한 단지에 대한 민원감사와 입주민 부담이 큰 공사‧용역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로 구분하여 상·하반기 실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4 감사반 구성

  • 민간전문가 재능기부를 통한 ‘민-관 협업’ 감사 추진(민간위원 5명 내외, 담당공무원 3명 내외)

감사반 구성및 업무내용

  • 예산.회계

    공무원, 회계사, 주택관리자

    • 관리비 등 부당지출
    • 사용료 과다 징수
    • 잡수입 부당 처리
    •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미보관 등
  • 공사.용역

    공무원, 기술사, 노무사 등

    • 사업자 선정 부적정
    • 무자격자 사업수행
    • 공사 · 용역비 지급과다
    • 선정결과 및 계약서 공개 부적정
  • 자치기구(입대의 등) 주택관리 운영 등

    공무원,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 자치기구 운영비 부당지급
    • 자치기구 의결 부적정
    • 회의결과(회의록 포함) 및 관리비 내역 등 미공개
    • 관리규약 미준수

5 감사 절차도

감사 절차도

  • 감사요구

    입주민 30%이상 > 시.군

  • 감사 신청(선정)

    민원: 상.하반기 수요조사
    -감사신청(시.군>도)및 단시 선정(도)
    기획:취약분야 및 단지 선정(도,시.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사무 시장에게 위임(2019.7.7.사무위임)기획:취약분야 및 단지 선정(도,시.군)

  • 감사일정 통보

    도>시.군>해당단지

  • 예비조사

    감사자료 파악.분석

    감사분야별 위원 선정

  • 본 감사

    현지감사(5일 내외)

    민간전문가+공무원

  • 감사결과 심의위원회('18년~)

    위원장(공동주택과자아)이 매 회의 시 공동주택관리감사단 중 지정

  • 감사결과 통보

    도>시.군>해당 단지 (소명의견:단지 > 시.군>도)

  • 행정조치 및 결과보고

    행정조치 : 시.군 > 단지

    결과보고 : 시.군 > 도

<주의사항>
  •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의 경우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제3조(감사계획 수립) 에 의거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진행함.
  • 민원인이 직접 경기도로 요청하는 것이 아닌 각 시·군으로 민원접수를 하여 각 시·군에서 검토 후 경기도로 제출 및 요청하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이 감사를 실시함.
  • 입주자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입주자등이 감사요청내용과 그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 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시·군에 제출하여야 함. (관리 전반의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입주자등에게 동의 받지 않는 감사요청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감사요청 사유에 대한 뒷받침 자료가 없는 경우,「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제9조에 해당 하는 경우 등은 감사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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