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과제화
  • 경기도 자치법규 해결 노력 및 중앙 건의․협의 등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

운영대상

  • 규제로 인하여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소상공인 등)

처리절차

규제개선 과제 접수 및 현장방문 - 중점과제 선정 및 현장컨설팅 실시 - 개선방안 강구 - 자체개선조치 or 중앙건의(방문 등) -사후관리(피드백 및 모니터링)

신청방법

문 의

  • 규제개혁과 기업규제개선팀 031-8008-4108
※ 현장컨설팅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및 제3조 제2항)로 인한 규제 피해사례 개선에 있으며, 단순민원 및 애로사항 등은 전자민원(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