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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신보건관련 시설 행정처분

작성자
정신건강과
등록일
2025-03-27
조회
8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 운영 등)제1항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제1항에 따라
경기도  도립 및 경기도 위탁운영 중인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력을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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