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의 마무리는 알차게!
도민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12월의 꿀정보

2025. 12

어느새 다가온 한 해의 끝자락.
올해도 수고한 당신에게 경기도가 전하는 따뜻한 소식!
도민의 목소리가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혹시라도 놓친 혜택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자

정리. 편집실

교통비 지원금, 교통비로 바로 전환하세요

10월 15일부터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교통비 쿠폰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됐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청소년(만 6~18세)이 대중교통 또는 공유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연 24만 원(분기별 6만 원) 한도로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새롭게 도입된 ‘교통비 쿠폰 서비스’는 기존에 지역화폐로 환급받은 금액을 바로 교통비로 사용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된 교통비 지원금을 교통비로 전환, 교통카드에 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단, 선불형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경기지역화폐 앱에서만 충전이 가능하며, 한국조폐공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성남, 시흥은 현재 해당되지 않는다.

더욱 간편해진 충전 절차

이용절차는 지원 신청, 교통비 지급, 교통비 전환, 카드 충전의 단계로 이뤄진다.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하고, 분기별 정산을 통해 지역화폐로 교통비를 환급받는다. 이후 경기지역화폐앱에서 환급받은 지원금을 교통비 포인트로 전환한 뒤, 근거리통신기술(NFC)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에 선불형 교통카드를 접촉하면 충전이 완료된다. 이 서비스는 이용 편의를 위한 선택형 서비스로, 사용 여부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1577-8459) 문의 또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gbuspb.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4분기 지원금 신청은 12월 31일 22시까지 가능하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교통비 지원금 혜택을 챙겨보도록 하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대상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 6~18세(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 또는 공유자전거를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금액 분기별 6만 원 한도(연 24만 원 한도)

신청기간 연중 수시 가입 가능(온라인 신청)
· 신청된 분기부터 지원(ex. 7월 가입 시 3분기부터 지원) ※ 현재 4분기만 신청 가능(2025. 12. 31. 22시까지)

지원범위 · 수도권 대중교통(승·하차 태깅 기준)
- (광역)버스, 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
- 공유자전거(‘똑타’ 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함)
※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기차 등), 택시 등 지원 불가

지원절차

사례 1.

A 씨는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갑작스럽게 실직했다. 재취업을 알아보는 동안 월세·공과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만큼 생활비가 부족해졌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고민하던 중,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핫라인에 연락했다. 상담사는 현재 소득 단절 상황과 가구 현황을 확인한 뒤 긴급지원 신청 절차를 안내했고, 시·군 복지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단기 생계지원이 이루어졌다.

사례 2.

B 씨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매달 대출 상환과 각종 채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 생활비를 줄여가며 버텼지만, 체력 저하와 만성질환 악화로 병원 진료가 필요해졌다. 그러나 진료비조차 부담돼 치료를 미루던 중, 사회복지사를 통해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핫라인 상담을 권유받았다. 상담사는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을 확인하고 긴급의료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으며, 시·군과 연계해 긴급의료비가 지원되었다.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도움받을 길을 몰라 애만 태우는 이웃들이 있다.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 전화 한 통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는 복지관련 상담을 365일 진행하고 있으며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사례관리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하고 있다. 365일 늘 열려있는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는 12월에도 변함없이 도움을 전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연락하고, 주변에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이 있다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보자.


365일 늘 열려있는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는
12월에도 변함없이 도움을
전하고 있다.

핫라인(010-4419-7722)

365일 복지전문상담원이
직접 통화

위기상담 통합 콜센터(031-120)

24시간 120 콜센터 상담 후
복지전문상담원 연계

긴급복지 콜센터

홈페이지

경기복G톡

카카오 채널

직원을 구하는 기업과 직업을 찾는
중년의 윈-윈

라이트잡은 경기도가 새롭게 선보인 중장년 일자리 브랜드로, 일의 무게는 가볍게, 중장년층인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가치는 다시 밝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라이트잡은 풀타임보다 부담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중장년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는 데 적합한 일자리다.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베이비부머는 주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며 4대 보험 등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해당 일자리에 베이비부머를 채용한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의 안전망 소요경비를 지원받는다. 경기도 내 기업·기관·비영리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12월에도 이어지니, 관심 있는 베이비부머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신청하기

기업 근로자
모집대상 경기도 내 사업체(기업·기관·
비영리 법인·개인사업자)
50~65세 미만 경기도민
(2,000명)
모집기간 상시 모집(선착순)
지원내용 주 15~36시간 미만 일자리에 중장년을 채용한 사업체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신청방법 50~65세 미만 중장년 경기도민 채용 후,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에서 지원금 신청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941)

지원금 신청방법(기업)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 접속 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지원금 신청페이지 내 공고문 확인

공고에 맞는 근로자 채용 후 1개월 이상 근로 후
지원금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 내 관련 절차에 따라
증빙 서류 제출


청년층이 자산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고르게 금융 기회를 얻고, 스스로 신용 이력을 쌓아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거래한도는 최대 500만 원까지다. 12월에도 참여할 수 있으니, 경기청년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기회사다리금융 혜택 한눈에 보기

  • · 운용방식 : 마이너스 대출(한도거래)
    · 지원한도 : 1인당 최초 3백만 원 → 연장(1년 후) 시 5백만 원으로 증액
  • · 운용방식 : 수시입출식 예금
    · 지원한도 : 1인당 5백만 원(특별우대금리 적용한도)

기회사다리금융 신청하기

지원대상 도내 1년 이상 거주 25~39세 청년

신청기간 2025. 4. 21.(월)~한도 소진 시까지

지원사항 마이너스 대출(한도거래), 수시입출식 예금

지원한도 (대출) 최초 3백만 원, 1년 후 신용점수 유지 및 상승 시 5백만 원 / (저축) 5백만 원

신청방법 ❶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❷ 하나은행 모바일 앱·웹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은 임금 축소 없는 선택형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4.5일제, 주 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격주 주 4일제,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1~3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경기도 내 기업 중 106개 기업과 1개 공공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함께 만드는 변화, 함께 나누는 성장’을 주제로 ‘참여기업 파트너스데이’ 행사가 개최되어 현장에서는 참여기업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되므로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아래 유형을 살펴보고 내년도 참여를 고민해보자.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명칭 주4.5일제 주 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격주 4일제
내용 주 5일 근무형태를 유지하되,
주 1일(특정요일)의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주간 총 노동시간을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줄임
주 5일 근무형태를 유지하되,
자유롭게 특정요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한 주의 총 노동시간을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줄임
2주 단위로 근무일을 조정하여 격주로
주 4일 근무를 시행하는 제도
* 요일은 기업 자율 선택
1일 노동시간 1일 8시간 근무×4일+1일 3시간 또는
4시간 근무
5일 6시간 근무 또는 3일 8시간+
2일 6시간 근무 등
1주차 주 5일(1일 8시간) 근무
2주차 주 4일(1일 8시간) 근무
단축시간 한 주당 4시간 또는 5시간 한 주당 4시간 또는 5시간 2주 8시간
주간 총 노동시간 35시간 또는 36시간 35시간 또는 36시간 2주 평균 36시간
+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