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의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2025. 09

급격한 노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늘고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연령이나 소득 기준 탓에 이러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 돌봄정책의 공백을 보완해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생활돌봄, 주거안전, 심리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 이 사업,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정리. 편집실

누구나 돌봄 지원 사례

사례1.
거동이 불편한 80대 독거 어르신 A 씨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으나, 등급 판정 전까지 돌봄 공백이 생겨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알게 된 이웃 B 씨가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 결과 A 씨는 ‘생활돌봄’ 서비스를 통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사례2.
최근 위 절제 수술을 받고 퇴원한 50대 B 씨는 일상생활은 가능했지만, 당분간 철저한 식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모두 다른 지역에 거주해 식사를 매번 챙기기 어려웠던 자녀들은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B 씨는 ‘식사지원’ 서비스를 통해 환자를 위한 식사 도시락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돌봄의
    틈새를 메우는
    돌봄 서비스!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 시군에서
150만 원 상당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누구에게나 ‘돌봄’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있어도 수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적격판단 기준에 부합하면 거주 시군에서 150만 원 상당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위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웃, 가족이 있다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일단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돌봄 계획을 수립한 후,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한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세면, 화장실 이동과 같은 신체활동 지원이나 식사, 설거지 등의 가사활동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으로 혼자 외출하기 어려운 경우, 병원 진료나 은행 업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외출에 동행하여 돌봄을 지원한다.

가정 내 물품 고장이나 불편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소모품(형광등, 수전, 손잡이 등)을 교체하거나 부분 수리 (방충망, 못박기 등) 및 대청소· 방역(청소, 대형세탁, 소독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수술 혹은 건강악화 등 일시적인 사유로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일반식이나 죽식 등의 도시락을 지원한다.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울 경우 일정 기간 시설에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시설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인 식사와 수발 등을 지원한다.

질병·부상 등으로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지원한다.

우울·불안·강박 등 심리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심리진단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술 혹은 건강악화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경우,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상생활부터 방문의료까지, 다양한 지원 분야

지원되는 서비스는 총 8가지로, 먼저 화장실 이동, 설거지 등의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서비스’와 관공서, 은행 방문과 같은 일상 생활 업무를 동행하는 ‘동행돌봄 서비스’가 있다. 또한 형광등, 수전 교체와 같이 간단한 소모품 교체와 방역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서비스’와 일반식이나 죽 등을 제공하는 ‘식사지원 서비스’,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울 경우, 시설에서 돌봄을 지원하는 ‘일시보호 서비스’도 있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의 수행훈련을 지원하는 ‘재활 돌봄 서비스’와 심리지원 및 상담을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하는 ‘방문의료 서비스’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연간 최대 150만 원 상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상황에 따라 제공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거주하는 시·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재 성남시와 하남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금액의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 점도 유의하자.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을 지원하고, 120% 초과~150% 이하는 50%, 150%를 초과하면 전액을 자부담 해야 하므로 이 점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민원24(온라인) 혹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방문, 유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공절차


Tip.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경기도 360도 돌봄사업을 소개합니다

  • 누구나 돌봄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 속 모든 도민에게 생활돌봄, 동행돌봄 등 8대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온라인(gg24.gg.go.kr)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언제나 돌봄
    ‘원하는 시간·장소에 언제나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경기도!’
    초등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가족돌봄수당 지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등

    신청방법 온라인(gg.go.kr/always360, gg24.gg.go.kr)
    아동언제나돌봄 콜센터
    (010-9979-7722)

  • 어디나 돌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
    어디나 지원하는 경기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신청방법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유선 신청
    (031-299-5030, 5034)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위기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성남, 하남 미참여)은 신청이 가능하며, 세 가지 적격판단 기준을 모두 충촉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가지 적격판단기준은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Q2.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누구나 돌봄 대상자에게 연간 한도액 150만 원을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돌봄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Q4. 각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1인 연간 한도액인 150만 원 내에서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 : 생활돌봄+주거안전 서비스 중복 지원 가능)

Q5. 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소득기준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120% 초과~150% 이하는 50% 부담, 150% 초과자는 자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29개 시·군의 도민 누구나 서비스 대상(성남, 하남 미참여)
· 적격판단 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비용연 최대 150만 원 상당의 서비스 제공(1인)
※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 지원, 120% 초과~150% 이하 50% 지원, 150% 초과 자부담

돌봄분야 기본형 5개 분야, 확대형 1개 분야, 방문의료 서비스
· 기본형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
가평, 고양, 광명, 광주, 구리, 김포, 동두천, 부천, 안산, 안양, 양평, 여주, 연천,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평택, 화성
· 확대형 : 기본형(5개 분야) + 재활돌봄, 심리상담 서비스
과천, 군포, 남양주, 수원, 시흥, 안성, 양주, 이천, 파주, 포천
· 방문의료 : 방문의료 서비스
수원, 화성, 남양주, 시흥, 광명,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연천

구분 서비스 내용 이용한도 비고
① 생활돌봄 - 신체활동 지원
- 가사활동 지원
연간 최대 60시간 이내 원칙상
60일 이내 이용
② 동행돌봄 - 병원 동행
- 일상생활업무 동행
연간 최대 60시간 이내
③ 주거안전 - 간단한 소모품 교체 및 부분 수리
- 대청소 및 방역
연간 최대 60시간 이내
④ 식사지원 일반식, 죽식 제공 연간 최대 45식 이내
⑤ 일시보호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 지원
연간 최대 15일 이내
⑥ 재활돌봄 맞춤형 운동재활 서비스, 일상생활 수행훈련 등 연간 최대 10회 이내
⑦ 심리상담 심리·정서적인 문제
(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지원
연간 최대 10회 이내
⑧ 방문의료 진찰, 처방, 검사 등 의료 서비스 지원 월 2회

제공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현장방문(읍·면·동·복지공무원) → 돌봄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사후관리 → 사례 종결

문의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긴급복지콜센터(010-4419-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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