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거동이 불편한 80대 독거 어르신 A 씨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으나, 등급 판정 전까지 돌봄 공백이 생겨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알게 된 이웃 B 씨가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 결과 A 씨는 ‘생활돌봄’ 서비스를 통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사례2.
최근 위 절제 수술을 받고 퇴원한 50대 B 씨는 일상생활은 가능했지만, 당분간 철저한 식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모두 다른 지역에 거주해 식사를 매번 챙기기 어려웠던 자녀들은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B 씨는 ‘식사지원’ 서비스를 통해 환자를 위한 식사 도시락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 시군에서
150만 원 상당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세면, 화장실 이동과 같은
신체활동 지원이나
식사, 설거지 등의
가사활동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으로 혼자 외출하기
어려운 경우,
병원 진료나 은행 업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외출에
동행하여 돌봄을 지원한다.
가정 내 물품 고장이나 불편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소모품(형광등, 수전, 손잡이 등)을 교체하거나 부분 수리
(방충망, 못박기 등) 및 대청소·
방역(청소, 대형세탁, 소독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수술 혹은 건강악화 등
일시적인 사유로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일반식이나 죽식 등의
도시락을 지원한다.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울 경우 일정 기간 시설에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시설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인 식사와
수발 등을 지원한다.
질병·부상 등으로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지원한다.
우울·불안·강박 등
심리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심리진단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술 혹은 건강악화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경우,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누구나 돌봄신청방법 온라인(gg24.gg.go.kr)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언제나 돌봄신청방법 온라인(gg.go.kr/always360, gg24.gg.go.kr)
아동언제나돌봄 콜센터
(010-9979-7722)
어디나 돌봄신청방법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유선 신청
(031-299-5030, 5034)

지원대상 · 29개 시·군의 도민 누구나 서비스 대상(성남, 하남 미참여)
· 적격판단 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비용연 최대 150만 원 상당의 서비스 제공(1인)
※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 지원, 120% 초과~150% 이하 50% 지원, 150% 초과 자부담
돌봄분야 기본형 5개 분야, 확대형 1개 분야, 방문의료 서비스
· 기본형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
가평, 고양, 광명, 광주, 구리, 김포, 동두천, 부천, 안산, 안양, 양평, 여주, 연천,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평택, 화성
· 확대형 : 기본형(5개 분야) + 재활돌봄, 심리상담 서비스
과천, 군포, 남양주, 수원, 시흥, 안성, 양주, 이천, 파주, 포천
· 방문의료 : 방문의료 서비스
수원, 화성, 남양주, 시흥, 광명,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연천
| 구분 | 서비스 내용 | 이용한도 | 비고 |
|---|---|---|---|
| ① 생활돌봄 | - 신체활동 지원 - 가사활동 지원 |
연간 최대 60시간 이내 | 원칙상 60일 이내 이용 |
| ② 동행돌봄 | - 병원 동행 - 일상생활업무 동행 |
연간 최대 60시간 이내 | |
| ③ 주거안전 | - 간단한 소모품 교체 및 부분 수리 - 대청소 및 방역 |
연간 최대 60시간 이내 | |
| ④ 식사지원 | 일반식, 죽식 제공 | 연간 최대 45식 이내 | |
| ⑤ 일시보호 |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 지원 |
연간 최대 15일 이내 | |
| ⑥ 재활돌봄 | 맞춤형 운동재활 서비스, 일상생활 수행훈련 등 | 연간 최대 10회 이내 | |
| ⑦ 심리상담 | 심리·정서적인 문제 (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지원 |
연간 최대 10회 이내 | |
| ⑧ 방문의료 | 진찰, 처방, 검사 등 의료 서비스 지원 | 월 2회 |
제공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현장방문(읍·면·동·복지공무원) → 돌봄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사후관리 → 사례 종결
문의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긴급복지콜센터(010-4419-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