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25. 9~10월(시군별 상이) ※ 2025. 12월 중 지급예정
대상시군 : 수원시 등 25개 시·군
지원대상 :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월 5~15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 청년·환경·귀농어민 : 월 15만원(연 180만원 이내)
· 일반농어민 : 월 5만원(연 60만원 이내)
신청방법 :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
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