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설치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제2항
  •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9조

구성

  • 위원수 : 37명
  • 공동위원장 : 도지사, 도교육감, 민간위원장
    • 당연직 : 도(6), 교육청(1)
    • 위촉직 : 도의원(2), 교육청(1), 농수산진흥원(1), 민간위원(26)

기능 및 심의대상

  • 경기도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먹거리정책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회의

  • 회의개최 : 정기회(연 1회), 임시회(수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