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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제32조(건강가정교육)

참여대상

  • 경기도민 미성년 자녀 양육자 누구나

주요내용

  • 1:1 양육 상담(380회) : 가족 형태 다양성을 반영한 1:1 맞춤형 양육상담을 통한 양육 어려움 완화 및 취약·위기 상황에 대한 심리적 지원
  • 대상자 맞춤 양육 교육(4회) : 양육자의 양육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양육 역량 강화 및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
  • 도민 특강(1회) : 사회적 환경 변화와 양육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전문가 특강을 통한 양육자의 역할 인식 및 대응 역량 강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여성가족재단 / 우리에게 왔을 때를 기억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여성가족재단 / 너와나 그리고 우리

신청방법

  • 1:1 양육 상담 : 시·군 유관기관*으로 상담을 신청한 취약·위기 가정 양육자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입양홍보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단기청소년쉼터, 자활지역센터, 드림스타트
  • 대상자 맞춤 양육 교육 : 도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https://www.gwff.kr/) 소통과 참여>모집/ 행사 게시
  • 도민특강 : 도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https://www.gwff.kr/) 소통과 참여>모집/ 행사 게시

문의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가족사업팀(☎031-220-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