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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사업목적

  • 퇴직, 가족관계 등 다층적 변화에 직면한 중장년 세대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심리 치유 지원

지원대상

  • 40세~65세 미만 경기도민

지원내용

  • 사회적 단절 우려가 큰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1인당 최대 16회기, 50분) 및 찾아가는 집단상담, 사례관리 지원

신청방법

  • 전화신청

문 의 처

  • 031-296-5064(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종합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