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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사업목적

  • 일자리 환경 변화와 기업 및 베이비부머의 수요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이 보장된 유연한 일자리 모델 선도

지원대상

  • 50세~65세 미만 경기도민 / 경기도 소재 기업, 사업자 등

지원내용

  • 주15시간~ 주36시간 미만의 유연한 일자리에 베이비부머 채용 사업자에게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문 의 처

  • 031-270-9941(경기도일자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