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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사업목적

  • 퇴직 중장년이 지식·경력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
    ** 경력 3년 이상 또는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증 소지자

지원내용

  •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참여수당, 활동실비 등 지원
    (참여수당) 시간당 2천원 / (활동실비) 식비 8,000원, 교통비 3,000원

문 의 처

  • (사) 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 : 031-978-6597
  •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 031-223-9507
  •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 경기지사 : 031-928-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