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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026년 경기도 반도체산업과 주관 사업(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반도체 ALL-Care TF 접수 및 처리절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절차 등 통합 정보 제공

세부사업내용

2026년 반도체·양자 지원사업(기술개발분야)

2026년 반도체·양자 지원사업(기술개발분야)

2026년 반도체·양자 지원사업(기술개발분야)의 표로서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담당자 등의 내용을 제공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담당자
1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지원대상) 수요기업이 연계된 도내 팹리스 기업

(사업내용)

  • 팹리스-수요기업 연계 테스트를 위한 실증(TRL 7단계) 지원(4개사/1개사 당 5천만원)
  • 팹리스 기업 대상 양산성능평가(TRL 8~9단계)를 위한 컨소시엄 선정 및 지원(4개사/1개사 당 3억원)
  • 사업참여 팹리스, 수요기업 대상 시스템반도체 기술협력 네트워킹 개최

(신청시기)

  • (양산성능평가 지원) 2.9.(월) ~ 3.13.(금) / (실증 지원) 3.17.(화) ~ 4.10.(금)

(신청방법)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누리집(aict.snu.ac.kr) 공고문 참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성시현
(031-888-9110)
김규범
(031-888-9591)
2 경기도 시스템 반도체 OSAT분야 기술개발 지원 사업

(지원대상) 도내 시스템반도체 관련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사업내용) 도내 시스템반도체 창업기업의 OSAT 단계 기술애로 해결 지원

  • OSAT 초기 R&D(4개사/1개사 당 2천만원), 심화 R&D(5개사/1개사 당 4천만원) 지원
  • OSAT 기술컨설팅 10회 지원
  • 나노팹 입주 지원, OSAT 교육 및 사례발표회 지원

(신청시기/신청방법)

  • 2.23.(월) ~ 3.31.(화) / 한국나노기술원 누리집(www.kanc.re.kr) 공고문 참조
한국나노기술원
정백기
(031-546-6530)
3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개최

<전시회 직접 참가>

(지원대상) 반도체 기업 및 관련 기관 등

(사업내용) 지자체-민간 연계형 지역특화 MICE산업 국제 반도체 전시회 개최

  • 반도체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의 기술·시장·투자 협력 기회 마련으로 관내 기업의 판로개척 및 반도체산업 생태계 활성화

(행사일자/신청방법)

  • 8.26.(수) ~ 8.28.(금) / ASPS2026 사무국 02-6285-9131 연중모집
수원컨벤션센터
한승재
(031-303-6052)

<경기도(공동)관 참가>

(지원대상) 도내 반도체 중소기업

(사업내용) 경기도 공동관 전시부스 운영으로 중소기업 제품 홍보, 판로개척, 기업 교류 지원

(신청시기/신청방법) 6월중(예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조하형
(031-888-9047)
4 경기도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지원 사업

(지원대상) 도내 디스플레이 유관 중소·중견기업 및 종사자

(사업내용)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개발 지원, 테스트베드 연계 기술실증 및 성능평가 지원, 협력체계 강화 등

(신청시기/신청방법) 사업 공고 후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홈페이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강현진
(031-888-9549)
5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지원대상) 도 소재 양자, 반도체 중소·중견기업

(사업내용)

  • 연구개발(R&D) 비용 및 양자전환(QX) 기술지원(13개사/ 1개사 당 1억원)
  • 한국나노기술원의 공정 인프라, 인력을 통해 양자 기술컨설팅
  • 기업과 기술・지식재산・투자 전문가 등 매칭 및 네트워크 강화

(신청시기/신청방법) 3.19.(목) ~ 4.20.(월) / 한국나노기술원 기업지원실

한국나노기술원
한희석
(031-546-6531)
2026년 반도체·양자 지원사업(인력양성분야)

2026년 반도체·양자 지원사업(인력양성분야)

2026년 반도체·양자 지원사업(인력양성분야)의 표로서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담당자 등의 내용을 제공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담당자
6 한국반도체 아카데미 경기도 교육센터 지원사업

(지원대상) 도내 반도체 분야 취업 희망자 및 기업 재직자

(사업내용) 팹리스 중심 산업 수요 기반 실무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교육운영(800명): 시스템반도체 설계 중심 31개 과정 운영으로 실무형·현장형 전문인력 양성
  • 경기도 특화 반도체 설계 교육(160명): 미취업자·재직자 대상 RTL 프로젝트 및 EDA 도구 활용 실습교육과 공정·데이터 연계 교육을 통해 팹리스 취업 및 설계 실무역량 강화
  • 반도체 일자리 매칭: 수료생·미취업자 DB 기반 기업–인재 매칭 및 기업설명회, 직무멘토링, 잡페어 운영을 통해 채용연계 지원

(신청시기/신청방법)

  • 상시 / 한국반도체아카데미 누리집(academy.ksia.or.kr) 참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김민선
(031-622-7676)
7 경기도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대상) 팹리스 기업 재직자 및 반도체 관련 학사 졸업(예정)자

(사업내용) 도내 팹리스 기업 수요 기반 설계 전문인력 양성(390명)

  • 온디바이스AI 시스템반도체 설계 등 실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설계역량 강화
  • 채용예정자(42명): SoC 설계·검증·합성 등 장기 집중교육(980시간)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 재직자(348명): PnR 등 설계 실무 중심 단기 교육(7~28시간)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

(신청시기)

- (채용예정자) 1.1(목) ~ 4.3(금) / (재직자) 상시

(신청방법)

- 경기도팹리스아카데미 누리집(gfa.korchamhrd.net) 참고
대한상공회의소
임사랑
(02-311-6920)
8 나노기술 인력양성사업

(지원대상) 도내 특성화고 및 전문대생

(사업내용) 도내 반도체 분야 중소·중견기업 수요 기반 인력 양성(52명)

  • 나노·반도체 공정교육 및 장비 실습 등 현장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전문대 졸업(예정)자(28명): 공정·장비·패키징·PCB 등 실습 중심 교육(190시간) 운영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24명): 기초·소자제작·장비운영 등 교육(430시간) 운영

(신청시기)

  • (전문학사) 3.4.(수) ~ 3.18.(수) / (특성화고) 7.1.(수) ~ 7.17(금)

(신청방법)

  • 한국나노기술원 누리집(www.kanc.re.kr) 참고
한국나노기술원
조경화
(031-546-6420)
9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대상) 도내 대학, 기업 및 중·고·대학생, 취업희망자 등

(사업내용) 반도체 중소·중견기업 수요 중심 실무형 기술인력 양성

  • G-SPEC 전문인력 양성(60명): 취업희망자 대상 반도체 공정 장비, 소자 제작 실습 등
  • 반도체 공유대학(200명): 대학생 대상 메모리반도체, AI반도체 분야 실무형 교육과정 운영
  • 반도체 교육인프라 공유활용(300명): 대학생·재직자 대상 교육인프라 활용 실습 교육 지원
  • 반도체 교실(300명): 중·고등학생 대상 반도체 이론, 실습 등 진로 체험 기회 제공

(신청시기/신청방법)

  • 상시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누리집(aict.snu.ac.kr) 참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전영표
(031-888-9581)
10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지원대상) 공모선정대학(성균관대, 가천대, 아주대, 한국공학대)

(사업내용) 반도체 인재양성 역량을 갖춘 대학 집중 육성

  • 산학협력 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급 인력 공급
  •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육·실습 인프라 구축
  • 취업·진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실무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후 4년간 사업 수행

(신청시기/신청방법) 학교별 상이 / 각 대학 홈페이지 접수

성균관대 오명진
(031-219-4651)
가천대 송해인
(031-750-3141)
아주대 이현희
(031-219-3141)
한국공학대 김신정
(031-8041-0838)
11 반도체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지원대상) 공모선정대학(경기대, 한양대ERICA)

(사업내용) 대학–기업 협력 기반 단기 집중형 인재양성

  • 단기 부트캠프 운영 및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
  • 대학–기업 공동 운영체계 구축 및 학사·교원 운영제도 개선
  •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 체계 구축
    ※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후 5년간 사업 수행

(신청시기/신청방법) 학교별 상이 / 각 대학 홈페이지 접수

경기대 박보미
(031-249-1512)
한양대ERICA 박영미
(031-400-4969)
12 디스플레이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대상) 디스플레이 관련 학과 학부생

(사업내용) 대학-기업(공동) 대학생 대상 단기집중교육/취업연계 지원

(신청시기/신청방법) 3월, 9월 / 성균관대,한양대 학교 홈페이지 접수

성균관대 신지연
(031-299-4726)
한양대에리카 신지나
(031-436-6100)
13 경기도 양자-AI 인프라 확대 및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도 소재 양자,반도체 관련 기업 및 도민

(사업내용)

  • 경기도 양자AI융합기술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 양자·반도체 팹 융합활용 사용료 지원(15개사/ 1개사 당 1천 5백만원 내외)
  • 양자·반도체 팹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100명 내외)

(신청시기/신청방법) 3.13. ~ 4.10. / 한국나노기술원 기업지원실

한국나노기술원
한희석 (031-546-6531)
2026년 반도체·양자 지원사업(장비 등 공동이용 지원)분야

2026년 반도체·양자 지원사업(장비 등 공동이용 지원)분야

2026년 반도체·양자 지원사업(장비 등 공동이용 지원)분야 의 표로서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담당자 등의 내용을 제공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담당자
14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지원대상) 시스템반도체(팹리스 등) 관련 기업

(사업내용) 시스템 반도체 기업의 설계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 지원 플랫폼 구축

  • 고성능 AI 등 첨단 시스템반도체 설계검증 장비 지원
  • 초고속 인터페이스 IP 성능검증 계측장비 지원
  • 설계·성능검증 전문 인력을 통한 상용화 지원
  • 첨단 고성능 장비를 활용한 팹리스 기업 재직자 대상 전문 설계검증 교육프로그램 지원

(신청시기/신청방법)

  • 상시 /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누리집(sivc.keti.re.kr) 참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정효숙
(031-778-7485)
15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
16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지원대상) 반도체 기업 및 관련 기관 등

(사업내용) 반도체 기술센터 내 기구축 인프라에 대한 관리·운영

  • 공인 시험기관(KOLAS) 기반의 신뢰성 있는 분석·평가 서비스 제공
  • 공동개발지대(워크샵, 오픈랩) 활용을 통한 기업·기관 등에 연구 협력 공간 제공
  • G-SPEC 공공교육 인프라 운영을 통한 실습 기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신청시기/신청방법)

  • 상시 / 반도체기술센터 누리집(gstc.aict.re.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박지희 과장
(031-888-9816)
17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테스트베드 지원

(지원대상)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사업내용)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테스트베드 전용공간(인증지원, 계측분석, 장비평가센터) 구축 및 운영

한국폴리택대학
김응주
(031-650-7220)
18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

(지원대상)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유관 중소·중견기업 및 종사자

(사업내용) 마이크로LED 산업 가속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산업화 지원

  • 도내 유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시험·평가 지원, 기술지도, 현장실무전환교육, 네트워크 운영 등

(신청시기/신청방법) 수시/마이크로LED산업화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한국광기술원
김종인
(062-605-9550)
19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지원

(지원대상) 도내 광산업관련 유관 중소·중견기업 및 종사자

(사업내용) 도내 광융합 기업과의 협력거점 및 업무지원 기능 활성화, 기술개발, 인력양성, 시험인증 등

(신청시기/신청방법) 수시/한국광기술원 홈페이지 접수

한국광기술원
김윤선
(031-8068-8090)
반도체 ALL-CARE TF 접수 및 처리절차
반도체 All-Care 민원접수 페이지 바로가기

반도체 ALL-CARE TF 접수 및 처리 절차 안내 흐름도 자세한내용은 하단 참조

반도체 ALL-CARE TF 접수 및 처리 절차 안내.

1단계 접수.
오프라인은 경기도 민원실 방문 후 국민신문고 등록 및 TF 배부.
온라인은 경기도 홈페이지 민원 접수 후 국민신문고 등록 및 TF 배부.

2단계 분류.
TF 직접 처리는 인허가 지원, 인프라 협의, 갈등조정, 정책 및 제도개선, 사전컨설팅, 기술·인력 지원 등.
기관이첩 및 재지정은 국가사무, 사군 사무, 한국수공 등 공공기관 사무, 연구기관 및 대학 사무 등으로 구분.

3-1단계 사전컨설팅.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 사전검토 진행.
필요 시 실무회의 안건 상정.

3-2단계 실무회의.
관계부서 및 기관 합동검토와 협의 진행.
필요 시 정례회의 안건 상정.

4단계 기업통보.
실무회의 및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5단계 정례회의.
핵심 갈등사안 최종 조정 및 법령·제도 개선안 검토.

마지막 단계.
법령·제도 개선안 마련 및 정부 건의 진행.
일반산업단지 조성 절차
총괄
  • 소요기간 : 약 72개월 소요
    • 공업지역 공급계획

      0 ~ 6개월(6개월)

    • 공업지역 물량 배정

      6 ~ 10개월(4개월)

    • 산업단지 지정계획

      10 ~ 13개월(3개월)

    • 산업단지계획 승인

      13 ~ 28개월(15개월)

    • 공사착공 및 준공인가

      28 ~ 72개월(44개월)

세부절차
  • 1) 공업물량 배정[근거 :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 2040)」]
    • 3개년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 수립(소요기간 : 약 6개월)
      • 수도권 공업지역 물량 수요조사

        국토부 ↔ 도(시·군)

        0 ~ 1개월(1개월)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국토부

        1 ~ 2개월(1개월)

      • 수도권 공급계획 수립·통보

        국토부 → 도

        2 ~ 3개월(1개월)

      • 道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 수립

        3 ~ 4개월(1개월)

      • 道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 승인

        국토부

        4 ~ 6개월(2개월)

      ⇑ 산업단지 사전입지검토협의체(가칭) 구성운영

    • 공업지역 물량 배정(소요기간 : 약 4개월) ⇒ 시·군 사업에 공업물량 배정 확정되는 단계
      • 공업물량 배정 요청

        시행예정자 → 시 → 도

        0 ~ 1개월(1개월)

      •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

        도 산업입지과

        1 ~ 3개월(2개월)

      • 공업물량 배정 확정

        도 → 시 → 시행예정자

        3 ~ 4개월(1개월)

  • 2) 산업단지 지정계획(근거 : 「산업입지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산업단지 지정계획(약 3개월, 매 분기별 운영) ⇒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증 단계
      • 지정계획 수요제출

        시 → 도 → 국토부

        0 ~ 1개월(1개월)

      • 산업단지 지정계획 조정회의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0 ~ 1개월(1개월)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지정계획 수립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1 ~ 3개월(2개월)

      •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경기도

        1 ~ 3개월(2개월)

  • 3) 산업단지계획 및 조성공사 추진(근거 : 「산단절차간소화법」)
    • 산업단지계획 승인(소요기간 : 약 15개월) ⇒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실행계획 수립 단계
      • 산업단지계획(안) 승인신청

        시행자→市

        0 ~ 1개월(1개월)

      • 주민공람 합동설명회

        0 ~ 1개월(1개월)

      • 관계기관·부처 협의

        1 ~ 13개월(12개월)

      •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

        13 ~ 15개월(2개월)

      •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13 ~ 15개월(2개월)

      ⇑ 해당 단계에서 부동의로 사업이 무산될경우 매몰비용 발생

    • 보상 및 조성공사 추진(소요기간 : 약 44개월)
      • 보상계획 공고

        시행자→대상자

        0 ~ 1개월(1개월)

      • 보상협의회 구성·운영

        1 ~ 2개월(1개월)

      • 감정평가추진

        시행자

        1 ~ 2개월(1개월)

      • 보상협의

        시행자

        2 ~ 13개월(11개월)

      • 조성공사

        시행자

        13 ~ 43개월(30개월)

      • 준공인가

        시행자→市

        43 ~ 44개월(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