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8,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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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율 |
- 개인분
-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는 세액
- 사업소분
- 모든 사업자 : 기본 세액(50,000원)
- 연면적 330㎡ 초과 : 기본 세액 +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 500원/㎡)
※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액(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5만원~20만원 차등
- 종업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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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및 납부 |
- 개인분 : 매년 8.16 ~ 8.31 정기분 납부
- 사업소분 : 매년 8.16 ~ 8.31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신고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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