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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주민세

주민세의 표로서 개요,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세율 및 징수방법 등의 내용을 제공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8,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 율
  • 개인분
    •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는 세액
  • 사업소분
    • 모든 사업자 : 기본 세액(50,000원)
    • 연면적 330㎡ 초과 : 기본 세액 +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 500원/㎡)
      ※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액(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5만원~20만원 차등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신고 및 납부
  • 개인분 : 매년 8.16 ~ 8.31 정기분 납부
  • 사업소분 : 매년 8.16 ~ 8.31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신고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