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득세 개편 |
- '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방식으로 전환
- 법인지방소득세는 ′14년 사업소득에 대해 개편된 과세체계로 지자체에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20년부터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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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와 법인지방소득세(각 사업연도의 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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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지 |
- (개인) 원칙: 주소지 / 예외: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 (비거주자) 원칙: 국내사업장(둘 이상인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예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발생장소
- (내국법인) 원칙: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예외: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 소재지
- (외국법인) 원칙: 국내사업장(둘 이상인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예외: 국내사업장 없고 부동산·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자산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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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
- 개인,법인 특별징수분: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자치단체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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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 |
- 법인세분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 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 특별징수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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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지방소득세 세율 안내표
지방소득세 세율 안내표로써 구분, 과세표준, 세율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개인(거주자)종합소득세 표준세율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5천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6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 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법인지방소득세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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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
-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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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
- 특별징수분 : 미납부 또는 부족납부 가산세 10% 한도
- 지방소득세분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10% ~ 4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22/100,000
- 지방세법 제99조 및 제103조의 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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