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율 |
가. 등기ㆍ등록(취득세 무관분)에 대한 등록 면허세
등기ㆍ등록(취득세 무관분)에 대한 등록 면허세
등기ㆍ등록(취득세 무관분)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표로서 구분, 세율 등의 내용을 제공
| 구분 |
세율 |
| 부동산 |
소유권의 보존 등기 |
8/1,000 |
| 소유권의 이전등기 |
유상 |
20/1,000 |
| 무상 |
15/1,000(상속 8/1,000) |
|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등 |
2/1,000 |
| 차량 |
소유권 등록 |
50/1,000(경자동차 20/1,000) |
| 기계장비 |
소유권 등록 |
10/1,000 |
| 법인등기 |
법인설립 |
4/1,000(비영리 2/1,000) |
| 본점ㆍ주사무소 이전 |
11만 2천 5백원 |
|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
4만 2백원 |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로서 구분, 인구 50만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등의 내용을 제공
| 구분 |
인구 50만 이상 시 |
그 밖의 시 |
군 |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 제2종 |
54,000원 |
34,500원 |
18,000원 |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 시의 경우 해당 시의 동(洞)지역은 시로 보고, 읍·면지역은 군으로 본다.
*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