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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의 표로서 개요,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부족세액추징 및 가산세 등의 내용을 제공

개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 또는 면허(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을 시 과세
납세의무자
  •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는 자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를 받는 자
납세지
  •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재산소재지, 등기ㆍ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과세표준
  •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ㆍ등록 당시의 신고가액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는 그 시가표준액)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의 종류별
세율

가. 등기ㆍ등록(취득세 무관분)에 대한 등록 면허세

등기ㆍ등록(취득세 무관분)에 대한 등록 면허세

등기ㆍ등록(취득세 무관분)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표로서 구분, 세율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세율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 등기 8/1,000
소유권의 이전등기 유상 20/1,000
무상 15/1,000(상속 8/1,000)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등 2/1,000
차량 소유권 등록 50/1,000(경자동차 20/1,000)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10/1,000
법인등기 법인설립 4/1,000(비영리 2/1,000)
본점ㆍ주사무소 이전 11만 2천 5백원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4만 2백원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로서 구분, 인구 50만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인구 50만 이상 시 그 밖의 시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5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 시의 경우 해당 시의 동(洞)지역은 시로 보고, 읍·면지역은 군으로 본다.

*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

신고납부

가.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기ㆍ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면허의 유효기간 미지정 또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과세(납기 1. 16~1. 31)
  •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다음년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그 등록면허세의 10% 공제
부족세액추징 및 가산세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함.

부족세액추징 및 가산세

부족세액추징 및 가산세의 표로서 구분, 가산세율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가산세율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