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자 |
| 과세표준 |
- 토지 및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건축물 70%, 주택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1월 1일 시장 · 군수가 결정 고시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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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0.2~0.5% (3단계 누진세율)
- 별도합산과세대상 : 0.2~0.4% (3단계 누진세율)
- 분리과세대상 : 주택건설사업토지 등 0.2% (전,답,과수원 등 0.7%,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 4%)
- 주택 : 0.1~0.4%(4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주택이외) : 0.25%(단일세율),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 건축물 4%
- 선박 및 항공기 : 0.3%(고급선박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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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
- 토 지 : 매년 9월(9.16 - 9.30)
- 주 택 : 산출세액을 매년 7월과 9월에 각 1/2씩 과세(7.16 - 7.31, 9.16 – 9.30)
※ 조례에 의하여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7.16 -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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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중 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1.4/1,000를 적용한 세액을 합산하여 도시지역분 재산세액으로 부과,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셀세 및 지방교육세 병기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