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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란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경기도에 설치된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 중 노후되어 변색되거나 훼손·망실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에 대해 현장 신고를 제보받아 시·군 도로명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신속히 정비하여 이용자들이 길찾기에 편리하고 노후된 도로명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주소정보시설(6종) 안내

  • 도로명판 : 도로구간의 도로명과 기초번호, 진행방향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설치하는 표지판
  • 건물번호판 :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이용하여 건물 등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설치하는 표지판
  • 기초번호판 :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이용하여 건물이 없는 장소나 교통신호등, 가로등, 전주 등과 같은 도로시설물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설치하는 표지판
  • 사물주소판 : 도로명과 사물번호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설치하는 표지판
  • 주소정보안내판 :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지역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설치하는 표지판
  • 국가지점번호판 : 국가지점번호를 이용하여 산악지역 등에서 일정한 지점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설치하는 표지판

    ※ 시설물 6종 안내사진

    도로명판

    도로명판 - 예시

    건물번호판

    건물번호판 - 예시

    기초번호판

    기초번호판 - 예시

    사물주소판

    사물주소판 - 예시

    국가지점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 예시

    주소정보안내판

    주소정보안내판 - 예시

신고대상

  • 망실 및 훼손
  • 시인성 미확보
  • 설치 위치 부적합 및 표기 내용 부적정
  • 기타(안전사고 발생 우려)

    ※ 신고 사례

    코팅이 벗겨진 도로명판

    코팅이 벗겨진 도로명판사진

    주소가 가려진 도로명판

    주소가 가려진 도로명판 사진

    색이 바랜 건물번호판

    색이 바랜 건물번호판 사진

이용방법

  • 촬영

  • 제보

  • 정비

  • ① 훼손·망실 주소정보시설 발견 시 사진 촬영
  • ② 사진 촬영 후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juso.gg.go.kr)에 접속하여 발견장소와 시설물 상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제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바로가기
  • ③ 제보된 사항은 시·군 도로명 주소 담당부서 확인 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