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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7조

심의대상

  • 종합계획 및 각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 정책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 개발ㆍ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 위원수 : 총22명
  • 위원장(2명) : 경기도지사(당연직), 위촉직 공동위원장
    • 임명직 : 도 공무원(2)
    • 위촉직 : 도의원(2), 교수 및 기업인, 공공기관 등 민간전문가(17)

회의

  • 반기별 1회 개최(연2회)가 원칙이며 안건 발생 시 수시 개최
  • 회의진행 :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