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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이란?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를 동결․보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 의학적 사유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중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난자․정자),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일부 지원
    •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여자 최대 200만원, 남자 최대 30만원), 생애 1회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생식세포 동결·보존

    •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비 납부

    • 동결·보존을 위한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서류 구비

    •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지원 신청

    •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지급

    •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