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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ㆍ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위한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공공임대 외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한 민간임대 이주 포함

추진절차

신청

  • 이사비 지원신청
  • 구비서류(필수서류 및 증빙서류)제출

신청인

신청서 접수

  • 상담 및 신청 안내
  • 구비서류 누락여부 및 적정성 확인

읍·면·동

접수·조사

  • 신청서 접수처리
  • 제출서류 최종 확인(검증)

읍·면·동

지원결정

  •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접수 후 7일 이내)
  • 지급 (접수 후 14일 이내)

시·군

신청방법

  • 이주한 공공임대(민간임대) 주소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