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ㆍ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위한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공공임대 외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한 민간임대 이주 포함
추진절차
신청
- 이사비 지원신청
- 구비서류(필수서류 및 증빙서류)제출
신청인
신청서 접수
- 상담 및 신청 안내
- 구비서류 누락여부 및 적정성 확인
읍·면·동
지원결정
-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접수 후 7일 이내)
- 지급 (접수 후 14일 이내)
시·군
신청방법
- 이주한 공공임대(민간임대) 주소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