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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안내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안내표로써 지원내용에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경기도: 19~39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보증보험 가입
신청인 → 보증기관
신청
(방문) 주소지 관한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
심사 및 결과통지
지자체 →신청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금 지급
지자체 →신청인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