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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 내용

  • 실 납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40만원) 지원
    ※ '25. 3. 30. 이전 사업 신청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안내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안내표로써 지원내용에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경기도: 19~39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지원제외

  • 신청자·배우자의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동일 기초지자체에 이전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재신청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소득증빙서류 중 택1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제출용 서류로 제출

지원절차

보증보험 가입

신청인 → 보증기관

신청

(방문) 주소지 관한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

심사 및 결과통지

지자체 →신청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금 지급

지자체 →신청인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