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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보상 및 사망위로금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
    ※ 특별법 적용이 불가능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
  •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에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
  • 보상신청권자 구비서류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보상신청권자 구비서류 신청안내표로써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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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서식 3]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서식 4]
    ③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서식 8]
    ④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서식 9]
    ⑤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5]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⑦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선택 ⑧ 의견제출서 [서식 11]
    ⑨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⑩ 기피신청서 [서식 13]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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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서식 3]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서식 4]
    ③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 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서식 10]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서식 8]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서식 9]
    ⑥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5]
    ⑦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⑧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선택 ⑨ 의견제출서 [서식 11]
    ⑩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⑪ 기피신청서 [서식 13]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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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서식 14]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 [서식 15]
    ③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서식 10]
    ④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5]
    ⑤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⑥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⑦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⑧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⑨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13]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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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서식 14]
    ② 사망진단서 1부 [서식 16]
    ③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서식 15]
    ④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서식 10]
    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5]
    * 반드시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출 필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보상신청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⑦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 1부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다만,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와
    2)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
    ⑧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⑨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⑩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⑪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13]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 유족 중 우선순위자: (1순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손녀, (5순위) 조부모, (6순위) 형제자매
    ※ 이의신청(재심의) 시, 기존에 제출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자료를 제출하며, 추가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동의서만 제출하여 보상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