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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치료제 처방 절차

진료(먹는치료제 처방 병의원) - 처방(처방전 수령) - 조제(먹는치료제 조제 약국) - 수령(본인 수령, 본인부담급(5만원)지불

  • (투여대상) 코로나19로 진단받은 사람(PCR 양성 또는 전문가용 RAT 검사 양성) 중 투여대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팍스로비드
      (기준 1)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1. 연령 60세 이상
      2. 연령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 면역저하자 상세 내용은 <부록 2-5>,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부록2-6> 상세 내용 참고
      (기준 2) 기준 1 충족 환자 중, 아래 두 가지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
      1.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2.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라게브리오
      (기준 1)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1. 연령 70세 이상
      (기준 2) 기준 1 충족 환자 중, 아래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
      1.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2.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3.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
  • (먹는 치료제 비용)
    • 먹는치료제(정부공급물량)에 본인부담금(47,090원) 부과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지원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