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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검사비 지원 사업이란?

  •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에게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 임신 전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자 및 신청방법

  • 대 상 자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희망자(결혼, 자녀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지원항목
    • 필수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 한도 내 지원
  •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신청방법

    검사비 지원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지자체(보건소)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검사비 청구

    •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 제출서류
    임신 사전검사비 지원 사업 제출서류 안내표로써 구분,제출서류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